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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과정 사례 기간 결과 정리

by Info-Specialist 2025. 2. 13.

지난 2024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중입니다. 과거 탄핵소추 되었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탄핵 과정을 시기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언제 이루어질지도 대략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탄핵심판

 

탄핵이란 무엇인가?

탄핵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이는 특정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직위에서 파면될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히 대통령을 대상으로 할 때 자주 언급되지만, 대통령 외에도 고위 공무원이나 법관 등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탄핵 절차는, 일반적인 사법적 절차로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징계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불소추특권'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현직 대통령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임기 중에는 그를 법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임 후에는 형사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탄핵 또한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의 임기를 중간에 박탈하는 결정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반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대통령의 파면이 헌법 수호와 국가적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탄핵은 대통령이 법을 어긴 만큼의 심각한 문제가 존재할 때, 그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절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과정 및 결과

구 분 노무현
(2004)
박근혜
(2016)
윤석열
(2024)
국회
탄핵소추
가결
찬성 193표
반대 2표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 투표)
가결
찬성 234표
반대 56표
(재적의원 300명 전원 투표)
가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재적의원 300명 전원 투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9명 중 6명 이상
기각(63일 소요)
인용
8명 만장일치 인용
(92일 소요)
?
결과 직무 복귀 파면 ?

 

1.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었습니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하며 특정 정당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요청했는데, 이로 인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야당은 탄핵안을 발의했고, 결국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은 의원들 간의 격렬한 몸싸움과 눈물로 얼룩졌고, 당시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주도한 야당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었고, 탄핵안 발의 당시 여론 조사에서 반대가 65%에 달하는 등 대중은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2004년 3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며 촛불 시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야당은 다음 해 총선에서 큰 역풍을 맞았고, 여당에 과반 의석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63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아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기각했고, 노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기까지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인정되었지만, 그 정도로 대통령직을 파면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두 번째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016년,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던 최서원(구 최순실)이 대통령의 주요 국정 운영에 개입하면서 국정 농단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정 농단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은 하야를 요구하며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었고, 하야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탄핵을 결의한 것입니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하고, 56명이 반대하는 방식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석해 "촛불국민의 승리"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반대로 여론이 전개되었습니다.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상승을 보였고, 반면 여당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5월에는 19대 대선이 치러졌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대통령 선거는 기존 12월에서 5월로 변경되었으며,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21일 만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습니다. 2021년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선고가 3월 초 또는 3월 중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월 13일 8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한두 차례 남아 있어 변론이 곧 끝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에 맞춰 선고가 이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에는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8건의 탄핵심판 사건도 함께 계류 중이어서, 이들 사건의 진행에 따라 선고 일정에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