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5년 3월부터 2세 손주를 돌보는 (외)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주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수당은 40시간 돌봄 기준 월 최대 30만 원이며, 손주가 2명일 경우 45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은 아동이 23개월째 되는 달의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며,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도시에서는 시행중인 제도로 울산은 손주 돌봄수당을 이번 2025년도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미리 자격요건이나 구비서류 등을 챙기셔서 신청기간에 맞춰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청 대상
손주 돌봄수당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연령: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24~36개월의 아동
- 돌봄 제공자: 해당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 거주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거주하며, (외)조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
- 양육 공백: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이용 제한: 어린이집, 아이돌봄(전일제)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 소득 기준: 아동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손주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지원: 월 30만 원 (40시간 돌봄 시)
- 추가 지원:
- 손주 2명 돌봄 시: 월 45만 원
- 손주 3명 이상 돌봄 시: 월 60만 원
단, 월 10시간 미만 돌봄 시에는 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간: 아동이 23개월째 되는 달의 매월 1일 ~ 15일
- 집중 신청 기간: 2025년 2월 7일까지
- 집중 신청 대상: 2022년 3월생 ~ 2023년 3월생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아동 가구)
- 통장 사본 ((외)조부모)
- 양육 공백 관련 서류 등
만약 (외)조부모가 타 지역에 거주할 경우, 부모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울산시의 손주 돌봄수당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외)조부모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손주 돌봄수당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1. 2025년 3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후 선정된 (외)조부모는 2월 말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마친 후 3월부터 돌봄 활동을 시작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손주 돌봄수당과 다른 돌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유사한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손주 돌봄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